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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회 및 신청방법

조상 땅 찾기 조회 및 신청방법

 

매년 조상 땅 찾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1년 서비스가 시행 후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알면 득이 될 조상 땅 찾기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란 조상이 상속이나 유언 없이 사망해 생전에 소유했던 재산을 후손이 모르는 경우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 방법은 조상 명의로 토지 대장상 등재된 것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 조상의 성명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상 땅 찾기 신청 자격

  1. 토지 소유자 본인
  2. 재산 상속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단, 조상의 사망시점에 따라 서비스 이용조건에 차이가 있는데 1960년 이전의 경우 호주 승계를 받은 장자만 상속권이 있어 신청조회가신청 조회가 가능했지만 60년 이후에는 장자와 관계없이 차남이나 여성 등도 상속권이 있어 신청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조회 방법

민원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 군, 구청을 방문 하여 조회 및 접수를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성명으로 조회는 가능한데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면 조상 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www.hanland.net

 

조상 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

성명을 입력후 조회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1910 ~ 1920년 당시에 경제활동을 하셨거나 생존하셨던 조부·증조부·고조부의 성명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조상 땅 찾기 방문신청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 시,군,구청을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안내 내용은 조상 땅 찾기 정부 24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조상땅 찾기 소송

조상 땅을 찾은 후에는?

조상의 등기부가 그대로 있다면 바로 상속 등기가 가능하지만 조상 땅에 주인이 있다면 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이미 농사가 지어져 있거나 건물 또는 도로가 개설, 제삼자가 20년 이상 조상 땅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땅을 되찾더라도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 조상 땅 찾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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