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자녀가 학업,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지급되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수급자여서 자녀와 함께 3인 가정으로 32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자녀가 독립함으로써 분리지급을 신청하게 되면 자녀는 1인 주거급여 31만 원, 부모님은 2인 주거급여 26만 8천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주거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이 되고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분리지급 신청을 하는 것이 이득인데요. 제가 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앞서 저도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지난달부터 받기 시작했는데요. 청년주거급여 자격요건에 대한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셔도 좋습니다.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포스팅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복지창구] - 매달 58만 원 전월세 지원금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자가진단도 해봤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시··구가 동일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독립한 자녀의 주소지 이전은 필수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이 아닌 부모(가구주)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분리지급 신청 ※단 부모가 신청이 어렵거나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이 불가한 경우,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방문 신청서류

  • 부모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 계약서
  •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통장사본
  • 청년의 분리 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 반드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go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됩니다. 반드시 ID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온라인 신청 서류

  • 청년의 분리 거주 사유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확인서)
  • 청년의 임대차계약서
  • 청년의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청년의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 등록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유의사항

· 분리 거주 해소 시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 합가 사실을 지자체에 알릴 것

·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 조사에 협조할 것

·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할 것

·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할 것

·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분리지급 조건과 온라인 신청서류를 잘 확인하셔서 주거급여 수급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