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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등급확인 및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작년까지만 해도 최대 300만 원이었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이 무려 34만 대나 된다고 하니 혹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란?

노후경유차란 낡고 오래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유차를 말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 특별법에 의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차로 대기 저공해화를 위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개조사업의 의무조치 대상 차량을 뜻합니다.

 

 

이런 노후경유차는 특히 미세먼지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 수치가 미세먼지 전체 배출량의 57%나 차지하여 노후 경유차를 15만 대 정도 폐차하면 미세먼지 460톤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 이번기회에 모두가 환경개선 정책에 동참하면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혜택 확인과 함께 소유 차량 등급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 대상 및 혜택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70% (최대 420만 원) 지원합니다.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소유 차량 및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일반 노후 경유차 폐차 시: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구매 시: 기준가액의 30%(최대 180만 원) 지원합니다.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모두 해당

 

일반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 원 지원합니다.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방법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은 포털에서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를 검색하신 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소유차량 등급조회 바로가기

 

노후 경유차 등급 확인

배출가스 등급제 →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등급 조회를 원할 경우 아래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과 로그인까지 마친 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을 클릭하신 뒤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및 문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 - 712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콜센터: 1833 - 7435

 

노후경유차운행제한

이상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혜택과 소유 차량 등급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5등급에 해당되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6~ 9시까지는 운전이 불가하며 적발 시에는 10만 원 ~ 일정기간 조치가 없을 경우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니 서둘러 소유 중인 노후 경유차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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