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까지 합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다른 지원정책이므로 각각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금 차이
● 손실보전금
· 5월 30일 ~ 7월 29일까지 신청
· 지원 방식 ▷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일회성으로 지급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소·중기업 대상 매출 50억 이하
· 지급 시기 ▷ 신속 지급: 5월 30일 ~
확인 지급: 7월 예정
● 손실보상금
· 6월중 공고 예정
· 지원 방식 ▷ 하루 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을 계산하여 피해 규모에 따른 분기별 지급
· 지원 대상 ▷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
· 지급시기 ▷ 6월 예정
좀 더 단순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방역조치를 이행한 모든 소상공인·소·중기업 은 손실보전금의 일반 지급대상이 되어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이행일수에 따른 하루 평균 손실액을 따져 묻는 것으로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가 확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역지원금 → 손실보상금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공고가 6월 중 올라올 예정인데 지원대상에 해당되면서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중기업들은 선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초저금리(1%) 상환
ex 1. 선지급 500만원 / 손실보상금 확정금액 1,000만원 → 선지급 50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500만원을 받음 ex 2. 선지급 500만원 / 손실보상금 확정금액 300만원 → 선지급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1% 금리로 상환 |
▣ 지원대상
· 매출액이 30억 이하 중·소기업
·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
·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6월 중 공고 예정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선지급.kr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2021. 12. 15. 이전에 개업해 21. 12. 31.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 2021년이고 또는 반기별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1년 창업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 지급 거래액의 총합산액을 의미)
19년도 대비 20년 혹은 21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매출 감소율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조건은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학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 손실보전금 지급액
· 최소 600~ 최대 1,000만 원
·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공연 전시업, 항공운송업, 실내체육시설,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 지급액이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
(일반)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일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함금지·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이런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경 없는 조합
·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는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신청하기 ▶ 개인정보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 조회
신속지급 대상자인 경우 본인 확인을 통해 신청 ▶지급계좌 확인 ▶ 신청 완료
· 신속 지급
신청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 기간: 22. 5. 30 (월) ~ 22. 7. 29 (금)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 확인 지급
신청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가 해당
신청기간: 22. 6. 13(월) ~ 22. 7. 29(금)
신청방법: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 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
· 이의신청
신청 대상: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 기간: 22. 8월 예정
신청 방법: 확인 지급과 동일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손실보전금 신청 가능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 경우 → 6월 2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 신청·지급
▣ 손실보전금 지급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과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가능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평일 09:00~18: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를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두 가지 정책의 차이점에 유의하셔서 신청 및 지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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