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인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차 때까지와는 직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6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차재난지원금은 기수급자, 신규 모두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5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6월 8일 ~ 6월 13일까지 간단한 본인인증만 걸쳐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고 지급시기인 6월 13일 ~ 6월 17일에 신속히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이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인 5차 재난지원금은 3월 11일에 지급받은 걸로 확인됩니다. 지금부터는 새로이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신규 대상자분들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
6차 재난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하게 되는 대상자는 기존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로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상세 대상 요건은 이렇습니다.
● 21년 10~ 11월사이 소득이 50만 원 이상, 20년 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21년 10~ 11월 이후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
· 21년 10~11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입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지원
·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 가능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된 경우는 제외)
·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미포함하므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
●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외국인 자녀는 지원 대상
X 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등으로 취업한 경우 지원 제외
X 22년 6월 7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6차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단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6차재난지원금 대상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여가관광 관련 종사원, 판매 관련 종사원(텔레마케터 등), 교육 관련 종사원, 문화공연 관련 종사원(연극배우, 방송작가 등), 서비스 관련 종사원(가사·육아 도우미 등), (운전 관련 종사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마지막으로 6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결정할 소득감소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감소요건
① 19년 월평균 소득
② 20년 월평균 소득
③ 21년 3월 ④ 4월 ⑤ 10월 ⑥11월
①~⑥ 중 택 1 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규 6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금) 18시까지 이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신규 6차 재난지원금 증빙서류
●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or 용역계약서 or 위(촉) 탁 서류 중 택 1
● 통장 입금내역 (21년 10~ 11월 사이 소득 50만 원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21년 10월 1 ~ 11일까지 입금내역) 제출
·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는 사업주 확인이 있어야 하며 21년 10월, 11월 입금액을 확인
·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 시 사업장 또는 사업주명이 통장 입금자명과 일치해야 함
· 통장 입금내역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각 업체의 소득 자료를 빠짐 없이 제출
· 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 인정 불가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을 0원으로 기재한 경우)
▣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기존: 6월 8일(수) 9시 ~ 6월 13일(월) 18시까지
신규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금)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
방문 신청
기존: 6월 10일(금) , 6월 13일(월) 양일간 9시 ~ 18시까지
신규: 6월 27일(월) 9시 ~ 7월 1일(금) 18시 까지
·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신규) 지참하여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여 고용센터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 6. 27 (월) | 6.28 (화) | 6.29 (수) ~ 7.1 (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방문신청 가능 |
ex) 만일 태어난 년도가 67년도라면 끝자리 '7'에 따라 홀수만 방문 신청이 가능한 6월 27일 월요일 혹은 6월 29일~ 7월 1일 누구나 방문신청 가능한 날짜에 가셔야 합니다.
※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
· 21년 5월 13~ 22년 5월 12일 동안 실업급여받은 경우 중복수급 불가
· 22년 3~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자는 6차재난지원금에서 해당 기간 구직촉진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급
· 한시적 지원금과 중복수급 불가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일반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시내·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 지자체내에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한 경우 중복 수급 가능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 및 해당 금액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서류 위·변조 시 고발조치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의 경우 증빙서류를 통한 모든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 후, 8월 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에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게 먼저 지급될 수 있어 차순위는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 ▶ 신청 순서에 따라 6월 13일부터 우선 지급하여 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
신규 ▶ 8월 말 일괄지급
이상 6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정보에 대해 포스팅하였으니 본문을 잘 확인하시어 수급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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