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늘 화두로 떠오르는 게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그렇다면 2020년 최저임금에서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2021년 최저임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최저임금 8,590원
↓
2021 최저임금 8,720원
2020 최저임금 월급 179만 5310원
↓
2021 최저임금 월급 182만 2480원
2021 최저임금 세후 월급여 163만 9100원
2021 최저임금 연봉 2186만 7760원
최저임금 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2021년 최저임금 고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 1.5% 인상이 된 결과인데요. 어려운 시기에 좀 아쉬운 인상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2021년 최저임금 핵심내용 정리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동거하는 친족(가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포함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음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단,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함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단,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의 유효성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다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한다.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09시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위반 시 위의 두 가지 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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