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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수급자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확인

1월 11일부터 50~ 300만원 까지 현금지원될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12월 2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14개분야에서 580만명을 대상으로 9.3조원 규모의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학원·헬스장 300만원 / 식당·카페 200만원 / 특고 프리랜서 최대 100만원등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을 발표. 이번 대책에는 지원금 말고도 일자리 창출, 방역 강화,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 14개 분야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요대상은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1,2차때와 마찬가지로 3차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수급자와 저소득층은 제외된걸로 보여진다. 하지만 또 현금지원 / 대출지원으로 나뉘어 지므로 대출지원에서 저소득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

 

≡ 소상공인 「현금지원 버팀목자금」

 

1. 집합금지 업종 (영업중단)

학원,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노래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 등 11개

지원금액 ≫ 300만원

 

2. 집합제한 업종 (영업시간 제한 등)

식당·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 11개

지원금액 200만원

 

* 1. 2. 업종의 경우 매출과 관계없음

 

3. 집합금지, 제한되지 않았던 업종 (일반 소상공인)

2020년 매출감소 매출4억원 이하 

지원금액 100만원

 

*건물주 자영업자도 가능, 임대료 내지 않았어도 가능

 

4. 1. 2. 와 같은 집합금지 관련 업종의 부대업체

ex) 스키장의 스키복, 스키장비 대여점

지원금액 300만원

소규모 숙박시설

지원금액 200만원

 

소상공인 현금지원 버팀목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되는 이번 3차재난 지원금은 2차때와 동일하게 지급되며 증빙서류는 따로 없다. 지자체에서 분류 지급

 

≡ 특고· 프리랜서 현금지원

 

기존 대상자(65만명) -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

신규 수혜자 - 100만원 지급 (심사진행)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이 감소한 경우) - 50만원

 

특고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대리운전자, 캐디, 화물차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같은 형태로 근로하는자.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추가 되었다. 

 

※ 3차 재난지원금 대출 지원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 금리 2~4% 융자공급

모든 특고 종사자·저소득근로자 - 저금리(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최대 2천만원)

 

≡ 신청방법과 기간

 

기존 1, 2차 재난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21년 1월 6일 ~8일 안내문자 발송. 별도 신청, 심사 없음

신규 신청자의 경우 1월 15일 사업공고후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하거나 1, 2차 때와 같이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3차 재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의 조건으로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올해(2020) 12월 또는 내년(2021) 1월 소득이 비교대상 (지난해2019 연평균 소득, 지난 12월, 올해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보다 25%이상 감소한 경우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시기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 ~ 설연휴(2월 11일 ~ 14일) 90% 지급 목표

* 단 신규 신청 대상자는 1월 25일 이후 예정

 

◇ 3차 재난지원금 현금· 대출 지원 외 정책

 

착한 임대인 공제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70% 세액공제

소상공인 공공요금 납부 유예 - 2021년 1~3월분 전기· 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

영세사업장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고용· 산재보험료3개월납부유예

국민연금 지역가엽자· 사업장가입자 - 소득감소한 경우 3개월 연금 납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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