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지원금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2021년 국토부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입장이라면 급여에서 월세로 나가는 소비가 꽤 크게 차지하는데 소득이 낮을 경우 이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첨부해드리는 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유의미한정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수급자 혜택
· 무주택자일 경우 전월세를 지원
· 유주택자인 경우 1,241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
주거급여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나이가 많건 적건 장애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누구나 소득 조건만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보다 21년에 지원금이 더 오를 예정이며 8~9인 가구부터는 2인씩 늘 때마다 10%씩 더 지원됩니다.
다만 사는 지역과 가구수에 따라 전월세 지원금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1인 가구+서울에 거주할 경우 31만 원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월세지원금은 통장으로 현금 입금이며 지원금이 월세를 초과한다면 월세만큼만 지원받습니다.
· 전세 계약자라면 전세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일 때 4%인 400만 원을 12개월에 나눠 매달 33만 원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 자가일 경우에는 현금 지급이 아닌 457~ 1,241만 원까지 지원금액의 한도 내에서 3년 주기로 도배, 장판을, 5년 주기로 급수와 난방을 7년 주기로 지붕과 기둥 등의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토, 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9만 원) 이하 가구. 쉽게 말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82만 2,524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방법
먼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에 보기 위해서는 자가진단이 필요합니다. 포털에서 마이홈을 검색 후 마이홈 포털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마이홈 → 상단 '자가진단' → 전월세나 집수리 비용 지원이 필요하세요? 주거급여 자가진단 → 신청자격 확인
마이홈에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으로 확인이 끝나면 주거급여 신청을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오프라인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서, 상세 번호가 찍힌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2.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공인인증서 동의 및 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
※ 직접 주거급여 신청을 해본 결과 자가진단에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부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에서는 반려 처리가 되어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 서류들을 제출하고 재심사 중에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 거주지 주민센터로 먼저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전월세 지원금 주거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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