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코로나로 이렇다할 성과가 없이 한해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일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때일수록 더욱 챙겨야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그 중에서도 월세 최대 90만원 환급받는 프로세스! 내가 받을 세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012년을 기점으로 전세에서 월세 거주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셨나요?
이젠 전세난에서 월세난이 예상, 월세도 인상될 거란 소식이 있어요.. 전세 시장 마비로 인한 월세난이 도래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챙기고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귀찮거나 방법을 몰라 제쳐두고 계셨던 분들은 2020년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주목 해주세요!
▼ 먼저 월세 소득공제란 뭘까요? ▼
연말정산 시 1년동안 지불한 총 월세의 10~12%를 75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
750만원 X 12% = 최대 90만원
아직 쉽게 계산이 안나오시죠 뒤에가서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
· 월세 거주자
· 급여 1년 총 7,000만원 이하
· 주택가격이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무주택 세대주
· 필수 전입신고가 된 상태
※ 위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함
▼ 세액공제 혜택 ▼
최대 연 750만원 10~12%
(750만원 X 12% = 최대 90만원)
최대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율은 연간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연간 총 급혀 5,500만원 이하
→ 12% 공제율 적용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 10% 공제율 적용
1년간 지출한 월세 X 공제율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 정확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나의 연간 총 급여 3,000만원 / 월세 60만원 거주
60만원 X 12 X 12% = 86만 4천원 세액공제
자 다음 예로
본인의 연간 월세 지출비가 한도인 750만을 넘고 총 급여도 5,5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나의 연간 총 급여 6,000만원 / 월세 70만원 거주
750 X 10% = 최대 90만원
이해 하셨나요? 최대 한도와 본인의 총 급여만 잘 대입해보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 월세 지출 증빙 서류(계좌이체 확인서, 입금확인서 등)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혹은 우편)
국세청 홈택스 (주택임차료 신고)
(해당 직장인의 경우)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 제출
신청도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현금영수증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주택임차료 →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끝 -
모두 환급액 꼭 챙기셔서 어려운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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