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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누구나 월 평균 250~ 350만원

누구나 월 평균 250~ 350만원 2021년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된다

 

 

2020년 이전 기존 개인택시 자격조건을 보면

 

영업용 자동차 

- 법인택시 경력자 < 법인택시 회사 근무경력 최근 4년이내 3년 무사고

- 개인용달/화물 등 경력자 < 최근 4년이내 3년 무사고

 

비영업용 자동차

- 회사차량 운전자 < 최근 7년이내 6년 무사고 경력 (운전을 위해 취직한 경우)

위의 예시로 조금은 문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2021년 이후 부터는 개인택시 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 2021년 이후 *******

 

영업용/비영업용(자가용) 상관없이

 

- 무사고 운전 5년이상 (경찰청 무사고 기준)

 

- 교통안전체험교육(5일)

 

 

1.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안전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자격시험 60점이상

응시료 : 11,500원

발급수수료 : 1만원

 

: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시험 접수일 현재 연령이 20세 이상인 자

: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개인택시 번호판 양수

 

「개인택시 시세」

 

서울/경기도 : 약 8천만원

세종/천안/아산 등 : 약 2억원

대구광역시/광명시 등 : 약 6천만원

 

시/도별로 시세가 매우 다르다.

 

 

 

 

3. 운행

 

 

이렇게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과 개인택시 번호판 양수만 끝낸다면 운행을 할 수 있을정도로 자격조건이 완화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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