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 시급 21,000원 월급 80만원 지급
노인인구가 점차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면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는데 자식이 전적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설문조사에서 찬성 23.3% 반대 40.9%가 집계되었다.
이로써 점점 더 노인부양문제가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도입,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면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의 경우 < 노인성질환자 (ex.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신청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지원 가능하다.
이는 국가가 85~ 100% 부담해준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장기요양보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아래 사이트를 첨부한다.
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에서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조사, 등급판정을 거쳐 급여제공을 받게 된다.
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재가급여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 의사나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주야간보호 -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생활 및 심신기능을 유지, 향상을 도모
단기보호 -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현금 지급
가족 요양 신청 조건
돌보려는 사람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타 직종 근로시간 월 160시간 미만
어르신 가족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요양센터 등록 (요양센터 선정 중요)
- 요양센터에 내용을 등록 후 급여 지급
*가족을 모시면서 어플(스마트장기요양)을 사용해서 요양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 노인복지 혜택 관련 글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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