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고용지원 정책으로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및 생계 통합 지원제도이며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신청대상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가 포함
▼ 신청조건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l 유형(저소득층) → 생계지원 · 취업지원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연령기준 만 15 ~ 69세 구직자
3. 3억원 이하의 재산
4.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 선발형 신청가능)
지원 내용 → l 유형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금을 모두 지원하며 지원금에는 구직 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하에 월50만원씩 6개월 최대300만원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더 자세한 지원대상자와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l 유형 → 취업지원만
1. 저소득층 연령기준 만 15 ~ 69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2. 특정취약계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3. 청년층 18~34세
4. 중장년층 35~69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만' 맞춤형 취업상담 / 직업훈련·창업지원 등 / 심리상담·육아지원·금융지원 등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l유형 조건에 적합할 경우 생계지원 + 취업지원을 같이 지원하고 l유형에는 속하지 않으면서 ll유형에만 해당될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만 제공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상시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온라인 신청방법과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온라인 신청절차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 회원가입, 워크넷 구직신청, 신청정보입력, 증빙서류 제출등이 있다.
그 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특이사항
지원 종료 후 1~3년 후 재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이상의 일자리 취업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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